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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1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5. 초순경 사이에 B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5. 초순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성당 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F)과 G은행(H)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와 OTP기기 2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넘겨주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총 6회에 걸쳐 총 11개의 계좌 및 그와 관련된 비밀번호, 인증서, OTP기기 등을 넘겨주고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11개의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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