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ncluding a claim that has been reduced in the trial,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Defendant C, .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facts of recognition are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they are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Defendant C’s damage liability 1) The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as follows: (a) Defendant C did not take measures to prevent real name accidents while conducting the Plaintiff’s writing operation with the Plaintiff; (b) did not prepare for an emergency accident; (c) did not perform an operation without sufficient prior education to the Defendant’s Intervenor; and (d) caused the Plaintiff’s present symptoms due to such negligence.
나)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필러 시술로 인한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시술상 과실의 점 앞서 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13, 16, 22, 27 내지 3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필러 주입에 의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러용해제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필러 주입 과정에서 캐뉼라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에 혈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필러 주입 시술을 시키는 등의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 A의 좌안 시력 상실 등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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