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본점 부근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자가 F, 지급기일 2005. 9. 2., 액면금 23,6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피고인은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니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B은 “지급일에 확실히 떨어질 테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과 거래 없이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 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과 B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