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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4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경 서울 중구에 있는 E시장 부근의 노상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0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피해 차량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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