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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0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4:0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06:00까지 약 16시간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약 16,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780] 피고인은 2012. 10. 30. 16:40경 인천 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18,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0] 피고인은 2012. 10. 31. 13:30경부터 2012. 11. 1. 01:30경까지 인천 서구 H 3층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제공받아 PC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11,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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