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C와 협력관계에 있는 D 사무실 출입문의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D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02: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킨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엔화 98,000엔, 현금 40만 원(오만원권 8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