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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현재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모두 청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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