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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11 2009노878
일반교통방해 등
Text

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이하 ’E‘이라 한다) 회의에서 2008. 7. 2.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L, DG 노동조합 등 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들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① 위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에서 2008.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가사 정치파업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 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 부산Q 및 용인 P창고에서 E 조합원들이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 앞에 연좌하거나 기사들에게 운송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 화물차량의 운송을 저지하여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후에 알려진 바로는 위 시기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로 반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운송 자체가 저지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 The court below held that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affairs related to the AE Group was announced in its affiliate organization by resolution of the strike guidelines to prevent the AE Group's service cost accounting policy at the meeting where the defendant was present, and from July 8, 2007 to the same year.

8. By the end of 30.30, the above burial is performed by its members b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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