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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6: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6:2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58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 양재IC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서울수서경찰서로 가던 중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 차례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데다가 그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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