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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5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25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5분마다 홀 또는 짝 중의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금의 1.95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사다리’라는 게임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4. 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총 66회에 걸쳐 합계 75,3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등, E 및 F 서버정보 확인), 수사보고(C 및 G사이트 운영계좌 특정에 대한, 도박행위자 명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기간, 도금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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