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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동종 범죄전력,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결혼을 빌미로 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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