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85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7: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6 세, 남) 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한 후 차량의 충돌 부위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주먹을 쥐어 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is the cas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March 31, 2016,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