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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3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did not cause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and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know of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and did not intend to flee, the lower court convicted Defendant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2)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B. The lower court’s sentencing is too uncomfort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I가 ‘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 아니면 적재함에 부딪쳐서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증인 I 와 피고인 운전차량의 위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발생한 지점, 사고 현장의 지리 및 도로의 형상, 사고 당시의 시간 및 날씨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진행하다가 ‘ 탁’ 하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차량 뒤쪽을 보니 길 위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쓰고 있었던 헬멧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The Defendant’s truck was recognized as having been able to fully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shocking with the Defendant’s vehicle, in ordinary cases, if the Defendant’s truck was crypted by the Defendant’s vehicle immediately after the passage of the vehicle, and the Defendant’s sound was crypted and was crypted by the Defendant, and ④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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