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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2고합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6. 19:00경 영주시 D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E와 함께 있던 중, 직전에 친구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나자”고 하여 E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은 E에게 “뭐 좀 사와라, 들어올 때 연락해라”라고 말하면서 E를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팔을 잡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영주시 H 아파트 30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13세)에게 ‘네이트 온’으로 “심심하다, 그냥 놀자”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섹스하려고 불렀다, 니도 해”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건네주었다.

먼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 A도 자신의 방에서 다시 옷을 입고 힘없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과 쟁점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은 ①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는 2011. 10. 6.이 아니라 2011. 10. 19.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② 공소사실 나.

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도 몰랐으므로 피고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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