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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8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20경 광주 남구 C문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50세)이 주차해 둔 E 차량 앞에 이르러 기분이 우울하고 누군가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로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하는 등 수리비 2,603,48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