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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 투약을 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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