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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3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의 최하한이 벌금 500만 원으로 원심은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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