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8 2012고합18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1. 02: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주면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그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누르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 03: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것을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주점의 벽을 걷어 차 수리비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점의 벽면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붙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