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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9 2019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2년, 2015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다만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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