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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7.01.26 2016허5941
등록무효(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D 분체(粉體): 가루, 크기가 작은 입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유로가 형성된 실린더몸체(6)와 피스톤(8)으로 구성되고, 상기 실린더몸체(6)에 압축공기를 유입하여 상기 피스톤(8)을 직선 왕복운동하게 함으로써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압식 진동발생기(2)를 이용하는 것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피스톤(8)을 호퍼 호퍼(hopper): 분체(粉體)를 아래로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깔때기 모양의 용기 , 관체 또는 사일로 사일로(silo): 분체물(粉體物)이나 입체물(粒體物)을 그대로 다량으로 저장하는 세로형의 건조물 와 같은 분체공급수단(4)의 측벽 외부에 플랜지수단(10,10')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압축공기에 의해 상기 실린더몸체(6)를 왕복운동시켜 상기 플랜지수단(10,10')을 타격함으로써 그에 의한 충격이 상기 분체공급수단(4)에 전달되게 하여 분체의 막힘을 제거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공압식 진동발생기를 이용한 분체막힘 방지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유로가 형성된 실린더몸체(6)와 피스톤(8)으로 구성되고, 상기 실린더몸체(6)에 압축공기를 유입하여 상기 피스톤(8)을 직선 왕복운동하게 함으로써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압식 진동발생기(2); 호퍼, 관체 또는 사일로와 같은 분체공급수단(4)의 몸체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상기 피스톤(8)의 단부가 고정 결합될 수 있도록 피스톤결합부(14)를 가지는 플랜지수단 10,10'); 상기 실린더몸체(6 의 왕복운동에 의해 그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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