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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233
병역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간헐적으로 공황장애 증세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상당한 기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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