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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툰 문제로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아가 자연치아가 아닌 보철물로서 보철물로 윗니 4개를 한 묶음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위 치아들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본 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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