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합의금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 14:40경 위 C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60세)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C병원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수술을 하고 내려오는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잘못 수술한 의사를 죽여버리겠다. 의사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F의 진료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는 등 약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E의 진료 업무 및 피해자 D의 원무과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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