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 피해자 I(28세) 소유의 J 포르테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2019-C-3030)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