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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8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고 다니던 중인 2005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인 M, 페인트 도장업자인 N을 통해, 크레인 제작공장 신축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 중이던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P를 소개받은 후, 2005.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위 회사가 경남 고성군 Q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크레인제작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R지구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일이 성사된 후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06. 8. 2.경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이 있은 후 피고인은 2006. 10. 10.경 P로부터 위 면허 승인에 대한 대가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3억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P에게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07. 1. 19. O 사무실에서 P로부터 10억 원을 2007. 6.말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고, 2007. 3. 15.경 P의 지시를 받은 T로부터 수표로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L 일대 앞바다 10만 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V지구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추진하던 D는, 당시 W시장인 X의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되자 X과 가까운 피고인에게 X을 설득하여 위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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