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소재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B(가명, 6세)의 이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주말 14:00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군 C에 있는 공사장 부근의 포장된 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들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거부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0분간 위 아래로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집에서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7:00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게임을 시켜 줄 테니 바지를 벗어라.”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게임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위 집 주방에 있던 식용유를 바른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