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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1509 범죄사실 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4.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2고단15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1,2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08. 10.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I으로부터 “내가 H이라는 사람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렸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마땅한 담보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물색한 후 그 담보가치를 부풀려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더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I에게 빌려준 2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를 하고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억 원 중 1억 원을 I에게 투자해서 렌트카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줘서 당신이 I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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