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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폭행의 점(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폭행의 점(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의 점(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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