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23.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9. 23. 21:00경 구리시 C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받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2. 2012. 9. 24.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9. 2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받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추징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의 가.
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1, 2의 나.
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 2의 가.
죄 : 기본영역(1년 ~ 2년) 판시 제1, 2의 나.
죄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
죄의 권고형량 상한) 1년(판시 제1의 가.
죄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