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인건비를 청구하더라도 연구원들에게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인건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3.경 C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D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C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2016. 9. 23.경까지 C대학교 D의 연구전임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피해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C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정부부처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계좌(F)를 별도로 개설하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라 한다)로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개인 논문게재료, 연구실 회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