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21 2012고단40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D에서 30% 솎아베기 목적으로 청양군수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은 후, 2012. 9. 16. ~ 10. 12.경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양을 넘어 4,900여 본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추가로 벌채하고, 허가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3,445여 본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양군수의 허가 없이 합계 8,345여 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입목벌채허가신청서 사본, 입목벌채허가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 산주와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예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