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30.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메인 발행의 약속어음(수표번호 F) 1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4천만 원권 약속어음 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인 2007. 6. 30.자에 반드시 지급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기존의 거래처에 교부, 어음 할인을 받아 현금을 확보한 뒤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고, 당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재차 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차용 당시 이미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15장 1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7.경 5백만 원을, 같은 해
5. 29.경 3,700만 원을, 같은 해
7. 4.경 350만 원을, 같은 해
7. 5.경 1,4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9,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