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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September 5, 2014, around 03:00, at the house of the victim D (Inn, 38 years old) of C Apartment 518 Dong-dong 404, Seoul Special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Rape, etc.) and around September 5, 2014, the victim was aware of the fact that other male males wer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were females while drinking alcohol with the victim while drinking alcohol, but the victim tried to commit rape.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먹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져와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물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쑤시고 빼고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무조건 오늘 너를 따먹고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에 번갈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또다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가 죽어야 한다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약 3시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발기가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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