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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7:00경 경남 창녕군 C식당 앞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밥을 같이 먹자며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신 뒤 모텔을 잡아 주겠다며 같은 날 17:44 경남 창녕군 F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안마를 해주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모텔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엄마가 온다고 말하고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E을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 E이 급하게 짐을 챙기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 D를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인근 탐문에 대한, F 모텔 숙박일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기본범죄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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