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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합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에 있는 서부화물트럭터미널 후문 주차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5에 있는 동대구 KTX역사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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