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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48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프라이드 왜곤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과태료 체납으로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F 쏘나타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E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앞 등록번호판이 없는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 E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13.경 경남 양산시 C 일대에서 등록번호판을 F에서 E로 교체한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