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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34% 이 있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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