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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20: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으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깜짝이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를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 다발성 늑골늑연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최근 수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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