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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7.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농협 앞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무자 B에게 60일간 1일 3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을 빌려주어 연 315%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8,38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289% 내지 연 40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