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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31 2012도14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수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의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수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 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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