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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8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인력도급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동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7.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80,162,3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F), G(사업자등록번호: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74,801,000원(E 103,528,500원, G 171,272,5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다.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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