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 5. 22. 절도의 점 피고인이 가져간 냄비 등은 무주물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8. 5. 2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8. 6. 26. 절도의 점 피고인은 관리인의 제지로 쇠파이프 절도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8. 5. 22.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냄비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아파트 분리수거장은 D아파트 입주자들이 버린,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공병 등 모아 두는 장소로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② 분리수거장에 있는 고철 등은 재활용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고, 그 고철 등을 판매한 대금은 D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철 등은 D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D아파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 C은 D아파트의 동대표로 위 아파트의 대표자이다.
③ D아파트 입주자들도 분리수거장에 버린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이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