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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6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인출해 주거나 이 사건 사이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A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B이 도박공간개설에 필수적인 도박자금 수익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고,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사이트 테스트 및 서버 디도스 공격 등에 관하여 일명 ‘Z’과 논의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고객 유치, 도박자금 관리, 고객 응대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익금 중 ‘G’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이트를 포함한 도박사이트의 총괄운영자가 ‘G’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도박자금의 관리를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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