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 11:52경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현대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주면서 물품을 사오도록 시켜 G이 피해자에게 위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20경까지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5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