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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정6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군산시 E에서 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회사의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생산부장으로서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자동차정비공장 등으로부터 수집ㆍ운반된 폐유 등을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정제유부산물 약 4,200톤을 인천 서구 F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G에 대금 약 20억원에 판매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유의 재활용 및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위법하게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사본),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 사본,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사본), 각 사실확인서,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 조치의뢰, 각 수사보고(붙임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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