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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장식용 붕어빵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노점 앞에 드러눕고, 일어나서 붕어빵 굽는 기계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팥 25kg, 붕어빵 16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봉투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