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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67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6:10경 서울 종로구 B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도서관 정보검색실에서 피해자 C(41세)의 옆자리에 앉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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