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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4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1. 19.경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술개발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8. 7. 1. E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F 개발’이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경 E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F 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228,7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1,407,286원을 인출하여 산업협력단과의 협약에 따른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구입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 기술 개발과 관련 없는 대출금 이자 변제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190,014,496원을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업비유용행위 관련 등 제출서류(수사기록 22면~26면), 세부증빙자료(2012년 2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전문위원회 개최계획보고 등) 등(수사기록 201면~226면), 통장거래내역 5부(수사기록 400면~4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면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바,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행위는 2008. 10. 7. 하루에 일어난 행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단일 범의의 발현으로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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