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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26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수차례 상습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고도화되어가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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