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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 2019. 10. 2.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 확인을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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